2023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계속 과제 2단계 선정에 따른 협약 일정 안내

2023년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 계속 과제 2단계 선정에 따른 협약 일정 안내

– 협약 서류 제출 일정 : 3월 10일(금) ~ 3월 24일(금) 18:00까지 (우편 및 본 사업신청시스템을 통한 제출) ※ 단, 서류 보완 및 검토에 따라 연구비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

 

– 연구비 지급 일정 : 3월 말~4월 초(예정) ※ 우선 협약 서류 제출을 통해 검토 후 부처에서 연구비 지급이 되는 대로 입금 예정

 

– 협약 방법 : 우편 및 본 사업신청시스템 내 기타 서류 제출을 통한 수기 협약 진행

 

– 협약 관련 주요 사항

 

1) 정부지원금 조정에 따른 기관부담금 조정 가능 (단, 보고서에 작성한 비율은 유지)

ex. (예산조정 전) 정부지원금 : 6억 / 기관부담금 : 1억 2천 (20%)

(예산조정 후) 정부지원금 : 4억 / 기관부담금 : 8천 (20%) 비율 유지하는 선에서 조정 가능

 

2) 평가 의견 조회 시 안내한 정부지원금 조정액에서 별도 변경 사항 없으므로 협약서 제출 시 안내된 연구비로 기재할 것

 

3) 연구수당의 경우 기존 단계평가/연차점검 시 제출한 계획서 대비 증액 불가 (감액 가능) – 단계 내 총액 준수 요망

 

4) 협약용 계획서는 별도 서식 없음.

기존 12월에 제출한 단계보고서/연차보고서 내에 협약 개시일인 2023.03.01로 과제책임자 서명 및 직인 날인하고, 연구비 조정 또는 평가 의견에 따른 내용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

 

(단, 평가 의견에 따른 목표치 수정 등은 반드시 과제책임자께 송부드린 메일에 포함된 “협약용 계획서 상 주요 변경 사항” 자료에 기재하고, 과제계획서 제일 뒷 페이지에 첨부)

 

(만약, 수정 사항이 없을 경우 “협약용 계획서 상 주요 변경 사항” 자료에 “변경사항 없음”으로 기재하여 제출할 것)

 

5) 참여연구자 변경의 경우 협약용 계획서 주요 변경사항에 명시하여 반영할 것

 

6) 연구시설장비비, 연구활동비의 세부 내역은 협약 이후 (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명시된 연구개발비 사용을 위한 사전 승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) 주관기관 자체 변경하여 사용 가능함

따라서 평가 의견을 바탕으로 한 변경은 가능하나 가급적 평가 시 제출했던 계획서 내용 수정하지 말 것

 

7)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작성 관련 : 11월 말 기준 작성된 내용이었던 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2월 말 마감된 집행 실적으로 수정하여 작성

 

8) 협약 목록에서 올해 협약 사항이 보이지 않는 경우 : 협약 자료 작성 PPT 20페이지 참고 / 먼저 협약용 계획서 제출 이후 협약 신청 버튼 활성화 후 별도의 페이지에서 신청 및 조회 가능함

 

– 연구비 사용 관련 : 통합이지바로 상 이월금이 반영되어 있어 이론적으로 이월금 사용이 가능하나 사용실적 보고 마감이 예정되어 있으므로 가급적 산단 재원 사용 후 계정 대체 요망

(근거 :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71조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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